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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듯 하네요. 완연한 가을 그리고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천절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나도 모르게 여행이나 출장중에 다량으로 구입했거나 비싼 상품을 샀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면세되는 범위를 사전에 아셔야 관세, 즉 초과 세금 부담에 대한 예기치못한 상황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시 면세한도적용금액은 미화 달러 기준 6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400달러였는데 2014년부터 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국,,들어올때 세관신고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초과세금(해외 면세 한도 금액)은 위에 소개한 600달러 외에도 술이라던지 담배, 향수 품목또한 규제가 있는데요.

다음의 해당사항까지만 면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술 : 1리터 이하시 미화 400이하라면 한병까지

- 향수 : 60ml이하

- 담배 : 한보루까지 (200개비)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올때 입국 면세 한도가, 총 미화 6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올경우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밖에 술이라던지 담배, 향수는 위에 기재한 사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은 보통 세금이 붙는데요. 세금이 면제가 되는 적정범위를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한도적용금액이라 합니다.


그밖에 공항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수 있는 한도는 미화 3000달러까지 입니다. (구매한도)

정리하자면 면세점이나 외국의 어느곳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올때 모두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물건들 도합 미화 600달러 미만이면 면세(세금 안냄)가 되고, 이상이면 관세(추가 세금 냄)가 붙습니다.



관세의 경우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자면 구매한 물건의 총 합가격에서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간이세율 20%적용된 금액이 관세가 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받게되는데 이곳에 자진신고해주시면 되고, 만약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붙어서 세금폭탄을 안게될수 있으니 꼭 신고해주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법 가운데 관세법에 따른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가족여행이라면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이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궁금사항이 있다면 세관공무원에게 물어보거나 다음의 전화번호 1577-8577로 전화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면세한도적용금액, 유의 사항 꼭 숙지하시고 추가로 예기치못한 세금 부과되는일 없도록 주의하셨음 하네요. 그럼 안전한 여행 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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