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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웁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의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아보았다.



보통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기본으로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단위로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는것 같다.



신용회복 위원회 http://www.ccrs.or.kr/ 가서 살펴보니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1.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된 기간이 한달이 넘었을경우

만약 한달 이내라면 신청하기 전에 1년내로 금융채무불이행기간이 한달이넘었거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라면 신청할수가 있다.


2.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어려운경우

그렇지만 만약 신용회복지원대상이라도 채무자의 나이나 채무종류를 보았을때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의 내역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 채무자 구제제도 정보라던지 상담등에 대한 지원 (채무상담, 제도 선택 도움을 줌)

-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발급지원

- 개인회생 파산 서류 등 작성시 무료로 도움을 준다(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나 변제 계획안 등의 서류)

- 법률구조(법률구조기관)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원받음 



만약 자격이 되고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되었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로 내방해서 상담을 거친 뒤 신청 할 수가 있다고...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개인단위 구제제도는 총 네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살펴보면 된다.

이때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주체이나 개인회생이라던지 개인파산은 법원이 주체가 된다. 그밖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될것 같다.


개인회생 파산 이외에도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제도도 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카드값이나 대출금 상환이 힘들때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내려주는 제도다. 이자율의 반까지 인하가 되고 상환기간을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년최대, 담보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연장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점이 특징이다.(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비 5만원은 든다. 그밖에는 별도의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카드나 대출상환해야하는데 연체가 90일이 넘었을때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원금감면율은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변제소요기간에 따라 36개월 이하는 30%감면, 37~95개월은 30프로+(변제소요기간 - 36개월) 곱하기 0.5%이다. 96개월 넘으면 60%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원금외에 이자 및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최대 10년이내 적용된다.

단,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므로 최대 적용이 모두 되는것은 아니니 참고하면 될듯...



이에 대해서도 관심 있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부분 내 경우는 뭐 어쩔수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뭐든 미리미리 돈 비축해야하고 한번 연체되거나 힘들어지면 상황도 복잡해지고 신용도도 떨어져서 금융거래에 제약이 많아지므로 유비무환 자세로 살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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