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적용금액 변경사항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듯 하네요. 완연한 가을 그리고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여러분 개천절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나도 모르게 여행이나 출장중에 다량으로 구입했거나 비싼 상품을 샀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면세되는 범위를 사전에 아셔야 관세, 즉 초과 세금 부담에 대한 예기치못한 상황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시 면세한도적용금액은 미화 달러 기준 6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원래는 400달러였는데 2014년부터 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국,,들어올때 세관신고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초과세금(해외 면세 한도 금액)은 위에 소개한 600달러 외에도 술이라던지 담배, 향수 품목또한 규제가 있는데요.다음의 해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