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IT정보 및 팁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by by me 2016. 4. 23.
반응형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퇴직, 이직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얼마나 퇴직금 예상 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정도 되나 가끔 확인해보는것도 좋은데요. 오늘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바로 복사해서 이동해보시면 되겠구요.

http://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처럼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할 것 이므로 아래의 방법대로 직접 이동합니다.

메뉴 가운데 "민원마당" 을 클릭합니다. 그럼 새 창으로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자가진단" 항목에서 "나의 퇴직금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되게 됩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아참, 실제 퇴직금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1일평균임금을 먼저 구해야합니다.

1일평균 임금 = 퇴직일 이전에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석달간 총 일수

그리고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 가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 순서대로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빨간부분은 입력부분이구요. 1번부터 차례대로 번호순대로 입력해주시고

파란부분은 입력한 값을 번호순서대로 버튼을 눌러 결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빨간 1번 부분 :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입사일자와 예상 퇴직일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빨간 2번 부분 : 퇴직 이전 3달 임금 총액 계산입니다.

이곳에 (예상)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어줍니다.

빨간 3번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없다면 0으로 ㅠ.ㅠ


다 입력했다면 순서대로 평균임금 계산 버튼 눌러 임금산정하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퇴직금계산 버튼 눌러 퇴직금을 예상되는 금액 결과값을 계산해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로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파란 3번 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언듯보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막막하실수 있는데요

알려드린 방법과 순서대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렵지 않게 마칠수 있을거에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정보들 참고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기를 바랄께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