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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방법입니다.
 
*아래는 기한 후 신고의 예시이지만 종소세 신고 기간 내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깜박 기한을 넘겨서 신고 하게 되었는데, 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했고 신고 결과를 조회 하기 위해 다음의 경로로 접근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홈텍스로 우선 로그인 한 다음 메뉴는 "조회/발급 "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위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것이 메뉴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동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전자신고결과 조회 페이지가 출력되어 소득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목에는 종합소득세라고 저는 선택했었습니다. 신고일자를 지정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조회하기 버튼을 (오른쪽 끝) 선택하면 전자세금신고 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처럼 신고 내역이 뜨게 됩니다.
내 정보와 신고서 종류, 구분, 유형, 접수날짜와 접수증, 납부서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접수증"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뜨고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납부 내역을 보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팝업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접수증을 누르면 인쇄도 할수 있도록 프린터 아이콘이 있는 창으로 출력이 되는데, 출력을 원한다면 그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서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접수 하였었고 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된것을 확인할수 있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정산 기간동안 신고한경우라도 위의 과정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세금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해줘야 하는데 아까전 내역조회 결과 리스트로 나왔을때 가장 오른쪽에 신고 버튼이 보이는 지방소득세 항목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서 위택스로 접속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 세금 신고하여 납부할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납부하는 메뉴로 이동해서 직접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등으로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 되며
 
만약 납부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찍혀서 환급이 된다고 하면 신고단계에서 입력해둔 계좌번호에 금액이 환급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떠한 환급 일정의 안내가 없어서 11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의 관할 세무서 직원과 연결시켜주었고
답변은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세무서 확인후 환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2개월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했던 대리 신고 서비스에서는(3.3)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의 자비스라는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광고 아니고, 찾다가 여기가 가장 잘 정리된듯 하여 첨부해봅니다 ㅎㅎ)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466668-%EC%9B%90%EC%B2%9C%EC%84%B8-%EC%86%8C%EB%93%9D%EC%84%B8-%EC%A7%80%EB%B0%A9%EC%86%8C%EB%93%9D%EC%84%B8-%EB%82%A9%EB%B6%80%EA%B0%80%EC%9D%B4%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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