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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정승인 신청 / 3개월 연체 이자 면제 / 가등기 매매예약 /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법원 한정승인 신청

경기도권 (수원이엇음) 평균 2개월 우리는 중간에 보완신청 와서 일주일 조금 소요되었고 2.5개월 뒤 판결남

사건번호 받아서 수시로 조회했었다. 변호사 통해 신청했고 실제 송달까지 판결 기준 조금 뒤에 연락 옴

서울은 6개월 걸린다고 함. 지방은 경기보다 더 빨리 승인 나는 것 같음. 우리는 6개월이었으면 어우....(생각하기도 싫다)

 

3개월 연체 이자 면제

사망일 기준, 사망자의 대출건은 3개월까지는 연체 시 가산이자가 면제된다. 그 이후는 해지가 되는데, 제일은행 같은 경우 그 이후부터 안 갚으면 전체 원금 곱하기 n%이었다. 그러면 엄청 심하게 이자가 부과되는 거지..

 

가등기 매매예약

집 매매 시 등기부 등본에 걸려있는 담보가 있는 채로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그 사이 채권자 등이 가압류해버리면..) 언제 상환하겠다 그거 증빙하는 것도 해야 하고, 또한 안전장치로 가등기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계약할 때 서류 갖고 와서 둘 다 도장 찍고 신청. 그러면 매수자 안심됨. 우리도 가압류되면 난처해지니 혹시나 하는 안전장치로 신청. 비용은 (🤔...)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매수자 예약 내역이 추가됨.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인감은 일부 케이스 제외로 유효기간 관계없으나, 나머지 대부분 서류는 3개월이 유효기간이다. 경과하면 다시 떼야한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가 많이 필요한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미리 막 떼놓지 말고 조금씩 떼면 되는데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으면(다른 서류 포함) 돈이 좀 나가니깐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는 거 뽑으면 꽤 절약된다.

 

안심상속 원스탑 조회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해주는 서비스. 어차피 장례처리할 때 업체가 알려주기도 하고 따로 안내가 나가기도 하는 듯 하지만 어쨌든 사망자의 재산내역 등을 원스탑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시청 가서 신청했었음.

신청서에 체크체크 해서 그것만 쭉 조회해서 얼마 이후에 우편이랑 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한꺼번에 쫙 알려주지는 않음. 기관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문자 온다. 따로 사이트가 있어서 신청 번호랑 이름 넣으면 한 번에 결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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