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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재산세 부과 시기 기준 / 상속자 명의 변경

 

재산세 부과

토지와 건물 재산이 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데 6월 1일 기준이다. 7월과 9월에 반반씩 낸다.

아파트 매매를 8월에 했으므로 6월 기준으로는 우리집이었으므로 재산세를 내야 함.  안 내고 싶으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재산세 부과 시기 기준


- 7월분 : 주택50% / 일반건축물 100%

- 9월분 : 주택50% / 토지 100%

(보통 말미 되면 납부자많고 재산세 팀으로 연락 많이 가서 일찍 납부 권장)

 

*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세 이런거는 다 wetax로 가서 본인인증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다 뜬다. 거기서 납부해도 됨

 

 

 

상속자 명의 변경

한정승인 판결/등기 전에 자동으로 상속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으로(해당 구성원은 상속포기함) 자동으로 상속 지정이 되어서(6월 기준) (판결은 이전에 났는데 송달 기간,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려서 등기가 이후에 남), 재산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료가 해당 구성원 앞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 상속 판결문을 제출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미 등기 되었다고 하면 바로 명의 변경 해준다.

 

한 개는 재산세가 나든 다른 구성원이든 고지가 안 와서 해당 시청의 재산세 팀에게 유선 문의 해보니 고인의 사망처리가 전산에 안 뜬다고 했다. 몇 달 전 신고 한 상태인데... 간혹 지역까지 전달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추후 다시 확인필요함.

여하튼 증여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상속자가 나이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증명만 되면 처리가 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재산에 관할 시청 세무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쪽에도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 어차피 부과되는 걸 같이 내는 거라고 하면 굳이 자동으로 11월 반영 기다리거나 올해 6월 기준인데 이후에 신고한 거라 올해 안될 수도 있으며 정말 굳이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요청하면 된다. 그 부분은 요청한 상태고, 답변 기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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