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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 병원 진료기록 발급 / lh 전세 임대인 변경

 

양도소득세 신고

* 아주 중요한 세금... 잘못하면 폭탄을 ~ 맞~는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정해진 비율로 곱해서 세율적용된 걸 납부하면 된다.

 
상속일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매하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0원 부과된다. 모바일 알림으로 양도소득세 이번달 안에 내라고 문서가 옴.
 
양도일이 8월이었는데 10월 말까지 내라고 했다. 양도일과 양도가액은 신고된 금액이므로 홈택스로 신고할 때 조회되어 나온다. 처음에 양도일로 해서 6개월 기준인가 했으나, 126으로 상담받아보니 매매계약일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홈택스로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혹은 앱 hometax 가서 양도세신고 > 예정 일반 신고 혹은 간편 신고로 들어갔다. 날짜는 입력하거나 자동조회되고, 취득가액은 직접 양도가액을 넣으면 되는데 취득가액 종류를 [1:실지거래가격]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눌러서 나오는 팝업에서 매입가액에 해당 금액을 넣고 저장
 

 
그리고 나와서 다음단계 진행
모두 신고를 마치면 아래 같은 팝업이 뜬다. 

여기서 [증빙서류 제출]을 누름. 왜냐 매매계약날짜, 아빠 사망 증명을 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내라고 했음 126번 세무상담하는 분께서 (평일 오후 기준 10~15분을 대기하면 통화가 가능했다)
 

그럼 위 페이지 나온다. 여기서 [조회하기] 눌러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가장 우측 [첨부하기] 눌러서 서류를 올리면 된다. 핸드폰 스캔어플 쓰면 좋음 그거 올리고 저장하면 모든 신고 완료.
보완 필요하면 따로 연락이 올 것이다.
 

* 관련 도움말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고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다. 본인이 해당 홈페이지 가서 본인인증 해서 예방접종 내역을 뗄 수 있다.

고인 외 직계가족도 추가 가능함. 즉 본인이 아닌, 아이(자녀)나 부모님도 등록이 가능한데, 해당 사이트 내 [아이정보 등록]이라는 메뉴로 이동해서 정보를 입력 후 코로나 또는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폐렴, 등등..... 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41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24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정부24에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경

nip.kdca.go.kr

 

 

병원 진료기록 발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단, 사망한 가족 구성원 꺼를 때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직접 건강보험공단(집 근처 어디든)에 내방해서 받아볼 수 있다.
이때 필요서류는 유가족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개이다. 신청 시 사용용도를 물어보므로 그것도 같이 챙겨서 가져가면 된다.
 
내방하여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은지 제출할지 물어보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내 정보와 망자의 정보를 넣고 날짜나 확인 항목등을 체크하면 되는데, 이때 내 정보는 현재 주소 쓰면 되는데 사망당시 주소 다르면 망자정보에 당시 주소 넣으면 된다.
 
그리고 요양급여인가 뭐 그것 안내사항을 듣고 동의를 해야 하고, 민감한 정보이므로 좀 신중한데,,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이 내역으로 어딘가 제출하거나 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나에게 있다는 설명도 듣고, 나는 확인용이므로 내역서를 확인 후 페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lh 전세 임대인 변경


현재 전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로는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고, 내년초까지 2년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원래 최초 전세계약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고, 더 살겠다고 하면 2년 연장. 소유자가 상속으로 인해 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시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거라고 했다.

우선 2-3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문자로(기록용) 물어봐서 더 살겠다고 답변 받아서 2년 연장으로 확정되었고, 다시 물어본 공인중개사가 LH에게 답변받은 바로는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고 임대인 지위 승계확인서를 써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 취급분야마다 다 다르며 연락처가 다르므로 일단 대표번호로 해서 물어물어 보면 전화번호 연결을 해준다. 여튼 그쪽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내 이메일로 양식을 받았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2년 연장된 + 소유자 나로 바뀌는 듯 임대인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듯하다.


만일 그와 반대로 나갈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LH와 계약 해지하게 된다면 별도의 해지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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