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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알아보자

by by me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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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세 납부기간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 8월말까지인데요. 아직 납부하지 못한 분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정리해드리는 포스팅으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세대주, 사업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것은 아닙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seoul.go.kr 로 이동하여 세금을 내시면 되겟습니다.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되면 재산 압류까지 갈수 있으니 반드시 내야합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는데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의 경우 1/n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역의 세금을 주민이 동등하게 나눠낸다고 이애하면 되구요.


개인의 경우 최대로 1만원(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표준세율 5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5~5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원칙은 이러하나 지역별로 세액기준이 다 다릅니다.

세율이 다른것인데, 세율이 높을수록 주민세가 더 나갑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납부시기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고지되어 8월말까지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세율이 곱해진 것으로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총 면적이 330이하라면 면세되며 산업폐기물, 폐수 배출 사업장은 2배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재산분의 경우 스스로 납부자가 신고하는데 7월한달간 신고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법인이 세금 납부하는것으로, 봉급자 월급여 기준으로 소득세의 10프로 가량이 떼어집니다. 

시기는 매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올해 8월 납부건의 경우 균등분이므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이며, 납기후 기간은 9월말까지 입니다. 물론 8월말까지 납입하지 못했으니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납부 : 자동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로 납부 / 은행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발급된 가상계좌 은행에 방문 또는 뱅킹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납부 사이트 / 위택스 / 인터넷지로

- 기타 : 편의점, 스마트폰 앱 등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날라온 고지서 뒷면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균등분 납부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한 이텍스 홈페이지로 직접 전자 납부시 마일리지 500점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주민인데 날라온걸 보니 세금이 예전보다 오른것 같네요;; 

게다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