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2006년 1월 18일~ 시행중인 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한다. 금융거래를 고객이 은행과 할때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금융상품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게 신원확인과 검증 절차 등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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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의 고객(본인, 대리인 포함)이 대상이 되며(거래 당사자 외 특정 고객확인의무대상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 관련자:대출보증인, 담보제공인,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수익자...) 고객확인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객확인의무가 처음
2. 고객확인의무 이행주기가 경과됨(1~3년)
3. 기타 해당 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고객
원칙은 영업점에서 본인 직접 대면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은 본인이, 법인(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의 원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실소유자 확인 필요서류, 대표자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 비대면 거래 고객중 고객확인대상인 경우 은행 앱을 이용해서 등록하거나 영업점 방문등이 있음.
만 14세 미만은 해당 대상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나 모 중 1)의 별도 동의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법정대리인 본인의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지참
영업점 내점을 안하더라도 금융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은행에서는 안내하고 있다.
https://www.dgb.co.kr/down/bank_down01.pdf
https://www.samsungpop.com/mbw/main/cdd.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