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 중 주소 변경 시 /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제 / 근저당 말소 / 상속 처리 중 많이 필요한 서류
경매진행 중 주소 변경 시
사건 당사자 즉 임대인 주소 변경건에 기준 : 실제 관할 법원 사이트로 이동해서 주소보정서 양식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법원 내 비치된 양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식은 되어있는 중에서 받아서 해당되는 것 찾아서 알아서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낸다. 추가로 이거랑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까지 떼서 보냈음.
* 서식모음 참고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A0.jsp
https://m.blog.naver.com/cbw0327/223027739668
✅ 서류 봉투 없으면, 우체국 가서 서류봉투 살 수 있음. 빠른 등기 일반등기 선택해서 보내면 되고, 2-3일 걸린다고 했는데 1-2일 만에 갔네.. 도착하면 문자로 왔는데, 그날 바로 처리됨 (경매 번호 검색하니까 주소변경 처리 된 것을 확인함)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제
실제 매매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다.
✅ 가등기 걸어놨을 때 해제 방법 : 매수인이 해제해야 한다.
근저당 말소
질권도 1개로 친다. 개수당 보통 법무사가 말소처리 대행 해주면 건당 5만 원이 일반적이고, 은행에 근저당 말소 할 때 함께 연결해서 해주니깐 법무사에게 따로 계좌 이체하는 등으로 진행함. 직접 해도 되긴 하는데... 언제 다해... 그렇게 총 법무사 대행비로 20인가 30만 원 나간듯함;;;;; tmi
상속 처리 중 많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진짜 많이 필요한데,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미리 많이 뗄 필요 없음 그때그때 적당히 발급받으면 되고, 직접 주민센터 가면 천 원 드니깐 차라리 인터넷 가서 뽑자. 기본증명서도 이따금 필요. https://efamily.scourt.go.kr/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은근 많이 쓰인다. 등록 안 했으면 얼렁 인감 등록해 두자.
사망진단서도 많이 필요함. 시체검안서도 동일로 활용.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 https://www.gov.kr/
은행, 보험, 각종 서비스에 유가족임을 증명할 때 많이 필요함. pdf나 이미지로 변환해 두면 아주 요긴함.
등기부등본은 pc보다 모바일 앱 깔아서 쓰는 게 훨씬 편하다. (단, 모바일은 단순 열람용으로만 확인가능) 위에 것도 모바일이 더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