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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한다던지, 다른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을 목격했다던지, 목격해서 주의를 줬는데 다짜고짜 따진다던지... 



그밖에 난폭운전을 하는것을 보았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교통법규위반신고 하고자 할때 인터넷통해서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위 URL주소로 직접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 말고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법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이용한 사람들 후기를 보면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가 신고후 처리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하네요.


2. 메뉴에서 "교통위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신고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것은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3. 위반 내역 입력 

교통위반신고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면 위반에 대한 내용을 상기 사항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교통법규위반신고 항목은 아무래도 상세 할수록 좋을 것인데요. 

- 먼저 위반항목분류를 선택합니다.

- 위반 위치를 지도를 통해 입력합니다. 

- 해당 위반 차량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설명) : 예를 들어 진로방해, 불법좌회전, 도로정차후 위협을 가함 등

-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동영상은 20초 내의 50MB용량 안쪽이어야 합니다. 따로 편집해서 올려야 하나 걱정되실텐데, 입력할때 동영상을 편집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용량 및 시간안쪽으로 동영상 편집하시면 됩니다.

- 블랙박스가 이런때 가장 중요한것이겠죠.

- 이렇게 해당 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해당 차량번호가 영상에 나와있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4.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하단 제출완료 눌러 마칩니다.


5. 내가 작성한 내역을 확인해보려면 "마이페이지" > "나의 제보조회" > "제보조회목록"탭 참고하심 됩니다.


포스팅 내용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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