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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탔는데 요금이 예상과 달리 많이 나왔거나, 운전 경로가 빙빙 돌아서 더 많이 과금되는것으로 의심될때 기사에게 따지는것도 한계가 있을것인데요.



그중에 미터기조작 관련된 처벌은 상당히 쎕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곤 하지만 부당요금이 의심된다면 택시 요금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텐데요. 


신고시 중요한점은 택시번호를 꼭 사진찍거나 메모해두시고, 신고사유로 증명될만한 것을 입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가 밀려서 시간이 오래걸리면 거리가 가깝다고 해도 요금이 많이 나올수 있고, 또한 어느정도 평균선에서 거리에 따른 요금과 의심되는 요금의 차이가 크지않다면 신고가 접수가 안될것입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택시운전기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택시 탑승시 꼭 번호 정보 찍어두시고, 여자분이 심야에 탈 경우는 더더욱 메모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택시 요금 신고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콜센터로 120번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서울이라면 02를 붙이고 120을 누르고, 경기도라면 031+120입니다.
각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다음으로 120눌러 통화합니다.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운전자 이름, 택시번호, 회사 차라면 회사이름(상호)

여기서 택시 차번호와 승하차 시간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밖에 택시조합이나, 교통과, 시청, 군청 등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도 접수가 안되면 만약 택시가 회사 택시라면 해당 회사로 걸어서 불만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만약 합당한 이유가 안되면 되려 택시기사가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미터기 조작이 의심되면 조작 의심되는 미터기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도 될것이구요.

또한 택시에서 내릴때 증빙으로 따로 시간을 기록해둘 수 없으니 요금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게 좋겠죠? 보통 영수증에 탑승시간 하차시간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팁 참고하셔서 택시 요금 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여름이 길게 가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듯 합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좋은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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