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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갈때 여권 생성해야할때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여권 발급해야하는지, 대리인이나 부모가 동행해야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여권발급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예비용 포함하여 총 2매임.)

-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위임시)



여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여권 발급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위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가운데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미성년자 대리신청한다면 신청인은 미성년자의 친족. 즉,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촌 이내여야 합니다.



여권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하단에 미성년자 신청시 추가 기재사항이 보입니다.

이곳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하단에 추가 기재합니다.

이때 성명은 물론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이제 발급받을때 미성년자의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7세 이하 
복수여권 5년 / 24면 : 3만원
복수여권 5년 / 48면 : 3만3천원

만8세 이상 ~ 18세미만
복수여권 5년 / 24면짜리 : 4만2천원 (수수료 3만원+국제교류기금 12,000원)
복수여권 5년 / 48면짜리 : 4만5천원 (수수료 3만3천원+국제교류기금 12,000원)


미성년자는 5년 짜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수수료 납부시 현금 외에도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보통 삼일에서 4일정도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소요되는데 빨리되면 상황에 따라 그 전에라도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권 수령 방법은 신분증 꼭! 지참 하시고 직접 본인이 여권 발급 받은 곳에 가서 수령해와도 되고요, 대리수령이라고 해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여권명의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부분같은데 택배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착불로 해서 1건당 3200원 가량 요금이 부과 되고요. 평균 여권 교부 받는 시간에서 플러스로 1~3일 정도 더 걸립니다.(배송 기간으로 합쳐지기 때문) 또한 이 경우는 경비실등 수령이 불가한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관련 정보들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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