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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고자 할때의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창구로 방문하여 받는 법과 무인 발급기, 그리고 인터넷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점,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지원하는 곳


크게 무인발급기는 전국에 있는 법원, 등기소 등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설치 된 곳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iros.go.kr

위 링크로 직접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 하셨으면 상단 메뉴 가운데 "서비스 소개"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것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가지 서브메뉴가 보입니다.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로 이동하시게 되면 


전국에 있는 등기소의 목록을 검색해서 찾아보실수 있구요. 지역별로 클릭하면 팝업이 뜨면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등기소의 정보(위치, 전화번호, 가능한 업무 등)를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등기소가 있다면 해당하는 기관에 직접 전화 연락을 통해서 무인발급기 설치 유무를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위치"로 이동하시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PDF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직접 문서를 통해 발급기 위치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1. 먼저 무인발급기 앞으로 이동해서 현금을 넣습니다. 한장당 천원 이므로 참고하시구요~

2. 원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법인 인감 / 법인 등기 / 부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

3. 인감매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RF인감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법인인감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 증 및 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하여야 하고 창구에서 발급해줍니다.

4. 화면의 안내에 따라 인감카드를 수신기에 접촉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발급시 비밀번호입니다.

5. 다음 버튼 눌러 나온 항목을 입력한 뒤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의 발급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만 운영하구요, 오전 09:00 ~ 오후 6:00 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수료가 아무래도 창구보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200원이 더 싼 장점이 있는데요. 이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하구요. 1000원권만 기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발급을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3개월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관련 된 정보, 혹시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다면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으로 직접 전화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한 곳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어떠한 기관이나 매체와 연관되지 않은 순수 정보성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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