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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영상을 올릴때 오디오를 넣어서 보통 올리는데요

 

여기에 노래가 들어갈 때 유튜브 노래 저작권이 있는 것을 올려도 될지, 만약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없는 저작권 자유로운 노래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구글 유튜브 도움말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본 저작물을 만들어 올리면 이것은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성됩니다.

 

 

위와 같은 저작물의 종류가 저작권 적용되며 이 중에서 유튜브 노래 저작권도 포함이 됩니다. (음원 및 음악작품)

만약 노래를 삽입한다고 하면 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세요.

 

1. 사전에 다른 이의 음악이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사용 범위를 확인한다.

저작권 이용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다른 링크에 첨부해드립니다.

범위는 다양한데 저작권 명시 가운데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저작자 명을 명시를 해야 한다면 그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출처 http://cckorea.org/xe/ccl

 

2. 누구나 저작권 구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 있다?!

유튜브 크레이티브 스튜디오인 영상 업로드 및 편집기 가시면 무료로 배경음악을 저작권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배경음악으로 영상을 편집 할때 넣을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은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cc0(CC BY, 완전 무료)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노래나 음원이 있습니다.

 

3. 만약 유튜브 노래 저작권 있는데 그냥 내 영상에 업로드한다면?

유명한 노래, 공식적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된 노래 같은 것을 동영상에 삽입해서 올렸다면 이후에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출처 : 유튜브 고객센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본 소유자가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내 영상에 음악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원저작자의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참고로 기존 곡을 패러디 혹은 리메이크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하면 미리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여담인데 유튜브 보다보면 해당 가수가 아닌 채널인데 곡이 올라와 있는 게 꽤 많이 보이는데요. 이건 원본 저작자가 따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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