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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소세의 달~

이번에는 간편장부로 좀 더 쉽게 신고를 마쳤다고 생각했찌만 뭔가 은근 신경쓸게 많았다.. 여튼 자진신고는 완료.

 

신고 과정에서 계산기로 자동으로 안나온것들은 직접 입력해주어야 했는데 그중 하나가 기부금이다.

소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채워넣어야 더 공제받거나 돌려받으수 있으므로!

나는 해피빈이랑 해비타트에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해피빈의 경우 일시기부로 작게 했고 정기기부 해비타트는 2021년 기준으로는 말미에 시작해서 작긴하지만 넣기로 했따.

 

더쎔이나 삼쩜삼 등에 자동으로 해도 되지만 수수료도 좀 아깝고.. 미리 돌려보니 삼쩜삼은 못돌려받는다 했고, 더쎔은 어느정도 마이너스로 되어서 돌려받는걸로 나왔는데, 직접 인터넷 피씨로 해서 신고를 하면 2만원 더 깎아주니깐 간단한 경우는 왠만하면.. 세무사 힘 안빌려도 될 정도의 수준이면 직접 하는걸 추천!!

 

기부금의 경우 나는 연말정산 내역에 신고가 이미 되어있었고, 기부처에 문의해보니 그쪽에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아마도 당시에 해피빈의 경우 개인정보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홈텍스에 이미 신고가 되었던듯.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방법

우선 기부금 자동으로 못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된다.(연말정산에 신고가 되어있다는 전제로 설명)

 

1.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2.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 클릭

 

 

3.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기부금] 클릭

 

 

4. 그 아래 기부금 기본내역을 불러온다. [PDF다운로드] 혹은 [인쇄] 원하는 걸로 클릭

 

5. 그러면 아래처럼 문서 받게 되는데 각 정보가 표시되어있다. 이걸 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넣으면 된다.

 

 

6.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간편 기준) 38번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 클릭

 

7. 팝업 화면에서 [해당년도 기부명세 추가] 클릭하여 각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등록하기]클릭하여 저장!

 

 

 

참고로 사업소득만 있는경우는 공제제외라고 한다.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중 공제액의 20%기본이고 1천만원 넘으면 35%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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