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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이름이 있음/실명확인. 무기명: 이름이 없음/실명미확인.

 

전자금융거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

 

선불전자지급수단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아이부자 잔액, 페이코 포인트, 당근페이 잔액, 리브넥스트 잔액, 배민페이 잔액, 뱅셀머니, 토스머니, 스마일캐시, 번개페이.....

선불카드, 선불형서비스들로 선불충전금 형식. 특징은 신분증이 필요없고 폰 본인확인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

이체 및 잔액 충전하고 거기서 사용. 일부는 충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지급 / 선불카드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 나무위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namu.wiki

 

cf) 전자화폐

전자화폐 :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데 이유는 범용성과 환급성이 높고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1:1 현금과 등가로 교환이 된다. 환급 요청하면 전액 환불된다. 선불은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이 환급된다.

 

- 전자화폐발행관리업:허가사항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등록사항

 

* 범용성, 환급성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자본금 요건 : 선불(20억 이상) < 전자화폐(50억이상)

* 충전수단 다양성 : 선불(현금, 예금, 신카, 전화결제, 마일리지) >전자화폐

* 발행한도 : 선불은 실지명의 발행시 200만원, 아니면 50만원 / 전자화폐 실명확인시 200만원

* 겸업제한 : 선불:x / 전자:o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

 

 

https://blog.naver.com/min00th/221548694667

 

소유자의 식별 가능 여부 따라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

발행권면 최고 한도 :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은 50만원까지 발행이 가능. 전자화폐는 (5, 200)

 

1. 기명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랑 연결되어서 발행된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2. 무기명

실지명의 확인이 안되었거나, 예금계좌와 연결 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or 선불전자지급수

 

* 실지명의확인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조 제4항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명의.

 

https://blog.naver.com/kandinsky85/110179102982

 

또한 "예금계좌"는 실지명의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단이다.

 

 

유권해석 > 법규FAQ | e-금융민원센터

홈 >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서 > 법규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상세내용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차이는? 금융회사 구분 공통 글번호 1

www.fcsc.kr

 

[전자금융업]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권동욱 행정사)

전자화폐는 선불방식의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blog.naver.com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

암호화폐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급 수단적 성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몰수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 그렇다

www.nepla.net

 


법인카드

 

1. 기명식 법인카드

발급시 법인 소속된 임직원 중 사용자를 지정해서 발급한다. (임직원 명의)

카드에는 회사 이름과 지정한 임지원의 성함이 표기가 된다. 등록된 명의자만 카드 규정 내에서 카드를 쓸수 있다. 

결제 계좌의 경우 3가지중 선택이 가능한데, 그것은 법인계좌와 사용자 개인 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 상환의무는 법인이 ""주로"" 진다.

사용자가 특정되므로 함부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재무쪽에서도 경비관리가 효율적이다. 간편결제를 쉽게 등록할수 있어 카드를 직접 사용하는게 덜 해서? 무기명보다 분실위험을 낮출수가 있다. 문제 발생시 비용추적이 용이함. 만약 그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변동생기면 해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신규발급, 해지..

 

2. 무기명 법인카드

법인명의로 발급된 카드이기 때문에 공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

투명성이 특징이다. (사업경비 관리성, 지출을 법인통장으로 계좌로 일원화 되어있음.) 예산관리 용이함. 카드에는 회사명만 표기된다. 상환의무는 """단독으로""" 법인이진다. 계좌는 법인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중에 선택할수 있다.

5만원 이상 무기명으로 결제시 공인인증서(범용)로서 법인인증을 하게 되므로 보안측면에서(해킹, 잘못된 결제) 좀 더 안전하다. 

간편결제로 등록하기 번거롭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된 사용자가 없으므로 추적하는데 애를 먹는다. 간편결제를 등록하기 힘들어 실물카드 사용빈도가 높아 분실의 위험이 증가할수 있다.

 

 

무기명 법인카드 vs 기명식 법인카드 장단점 비교 총정리! | 고위드 블로그

기명식 법인카드💳 무기명 법인카드🧾 고민중인가요?🧐 무기명과 기명식 법인카드 차이점부터, 무기명 vs 기명식 법인카드 장단점 비교까지✔️ 이 글 하나로 고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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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기명 vs 무기명

법인카드는 기업과 임직원에게 여러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때 잠재적 이점은 기명식 법인카드와 무기명 법인카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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