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이름이 있음/실명확인. 무기명: 이름이 없음/실명미확인.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아이부자 잔액, 페이코 포인트, 당근페이 잔액, 리브넥스트 잔액, 배민페이 잔액, 뱅셀머니, 토스머니, 스마일캐시, 번개페이.....
선불카드, 선불형서비스들로 선불충전금 형식. 특징은 신분증이 필요없고 폰 본인확인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
이체 및 잔액 충전하고 거기서 사용. 일부는 충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지급 / 선불카드 발행
전자화폐 :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데 이유는 범용성과 환급성이 높고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1:1 현금과 등가로 교환이 된다. 환급 요청하면 전액 환불된다. 선불은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이 환급된다.
- 전자화폐발행관리업:허가사항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등록사항
* 범용성, 환급성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자본금 요건 : 선불(20억 이상) < 전자화폐(50억이상)
* 충전수단 다양성 : 선불(현금, 예금, 신카, 전화결제, 마일리지) >전자화폐
* 발행한도 : 선불은 실지명의 발행시 200만원, 아니면 50만원 / 전자화폐 실명확인시 200만원
* 겸업제한 : 선불:x / 전자:o
소유자의 식별 가능 여부 따라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
발행권면 최고 한도 :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은 50만원까지 발행이 가능. 전자화폐는 (5, 200)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랑 연결되어서 발행된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확인이 안되었거나, 예금계좌와 연결 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or 선불전자지급수
* 실지명의확인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조 제4항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명의.
또한 "예금계좌"는 실지명의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단이다.
발급시 법인 소속된 임직원 중 사용자를 지정해서 발급한다. (임직원 명의)
카드에는 회사 이름과 지정한 임지원의 성함이 표기가 된다. 등록된 명의자만 카드 규정 내에서 카드를 쓸수 있다.
결제 계좌의 경우 3가지중 선택이 가능한데, 그것은 법인계좌와 사용자 개인 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 상환의무는 법인이 ""주로"" 진다.
사용자가 특정되므로 함부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재무쪽에서도 경비관리가 효율적이다. 간편결제를 쉽게 등록할수 있어 카드를 직접 사용하는게 덜 해서? 무기명보다 분실위험을 낮출수가 있다. 문제 발생시 비용추적이 용이함. 만약 그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변동생기면 해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신규발급, 해지..
법인명의로 발급된 카드이기 때문에 공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
투명성이 특징이다. (사업경비 관리성, 지출을 법인통장으로 계좌로 일원화 되어있음.) 예산관리 용이함. 카드에는 회사명만 표기된다. 상환의무는 """단독으로""" 법인이진다. 계좌는 법인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중에 선택할수 있다.
5만원 이상 무기명으로 결제시 공인인증서(범용)로서 법인인증을 하게 되므로 보안측면에서(해킹, 잘못된 결제) 좀 더 안전하다.
간편결제로 등록하기 번거롭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된 사용자가 없으므로 추적하는데 애를 먹는다. 간편결제를 등록하기 힘들어 실물카드 사용빈도가 높아 분실의 위험이 증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