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수령
입찰자 경매 대금 입금 후, 이의가 있을시 기일에 가서 이의하고 아니면 그 이후 날짜 관계없이 경매계로 가서 배당금 수령 신청을 하면 된다.
1. 법원 방문
2. 민원처리과? 가서 해당 경매배당금 수령 서류 작성,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 제출하고 뭘 도장을 찍으면 또 다른 부스 어디가서 보여주면 전산에 입력한다.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 이때 주소 변경내역이 있으면 초본을 떼와야한다(주소변경 이력을 포함) 법원에는 무인발급기만 존재. 나는 사전에 주소변경신청을 했기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3. 경매계 가가지고 해당 숫자 계 담당자(법원주사보)한테 가서 보여주면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준다. 금액이랑 정보 찍혀있음
4. 그걸 어디또 가면 (이름을 까먹음) 환급해주는데 보여주면 은행으로 가지고 갈 서류를 준다.
5. 법원 내 위치한 은행 가서 출금 신청을 한다. 양식 작성하고 주면 원금 및 이자와 같이 계좌로 돌려준다. 계좌번호는 받을거 쓰면 되고 타행도 된다. 본인껏만 되는지는 안물어봄. 어차피 내가 수령할거라....
6. 입금들어온거 보면 사건번호명으로 통장 입금된거 확인 할수 있다.
한정승인 완료 후 잔액 사용
많지 않은 자잘하지만 잔액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늘리고자 여러곳에 사용가능여부를 문의했다.
나의 경우, 배당 변제 후 남은 돈이고, 상속인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어떤곳은 안된다고도 했다. gpt에게 물어보니 역시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 다수는 된다 였다.
남은 돈을 어디에 넣어두거나 투자로 이자 불리면 발생 금액은 개인용도인지, 고인의 재산으로만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여러곳의 다수결은 써도 된다였다. 다만 남은 돈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즉, 한정승인시 서류에 금액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는것 같다.
이후 채권자 등장! 등으로 이슈가 생기면 기준에서 남은 돈으로 배당하면 되는것 같다. 그날이 올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진 미래는 알수 없다. 다만,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