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소송이나 경매, 사건 등의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면!? 해당 법원으로 방문해서 열람복사 신청 할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
관할 법원 방문 후,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해당 처리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 각 정보를 써야하니깐 해당 관련 서류를 들고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고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됨.
암튼 그렇게 하고 다시 신청한 곳 가면 무슨 종이를 주는데 그 뒤쪽에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서 안내에 따라서 해당 화면 보면서 조작하면 된다. 보고자 하는 기록을 체크 해서 본 다음 신청하면 된다.
열람만 할지 (인쇄 안하고) 복사(인쇄)할지 등 선택함. 선택에 따라 내야하는 돈이 달랐던 기억이난다.
현금을 챙겨가자
수수료 같은 경우 내는곳이 따로 있는데, 무조건 현금!(계좌이체X)이라서 바로 옆에 ATM에서 돈을 뽑아 거스름돈을 냈다. 수수료가 몇백원이라 좀 민망... 타행은행이라 현금 인출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온건 안비밀..
2. 현금영수증 재발급
현금 영수증 받은거 분실되면 가맹점 가서 현금영수증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또는 홈텍스 가서 현금영수증 다시 발급 받을수 있다. 단, 전표 형식은 아니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목록형으로 나온다. (물론 들어갈 정보는 다 있음, 가맹점명, 슴액, 일시, 승인번호 등..)
전표형식으로 받고 싶으면 가맹점에 문의해볼수 잇으나 완벽히 영수증 전표처럼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다. 안해봐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형으로 받았던거지만 혹시 지출증빙형으로 받고 싶다면 따로 문의를 해야한다.
3. 무료 법률 상담
1번의 경우 법원 가서 열람복사 신청 하고, 관련 경매사건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안내된걸 보다보니 어디 가면 정해진 시간 동안 무료로 간단히 법률 상담을 할수 있다고 해서(법원 내에도 있고 법원 앞에 무슨 센터였는데...거기도 있고.)
일 처리 마치고 딱! 점심 시간 임박해서 끝나기 전에 후딱 가서 번호표 뽑고 대기.... 들어가서 상담 받음. 부스가 두개 있는데 성격이 다른것 같고 들어가서 물어볼거 명확히 물어봐야 잘 알려준다. 그리고 핸드폰 실행해서 녹음 必! 이야기 해준거 기록차원에서 녹음하고 클로바로 텍스트 변환하면 되니깐.
그들도 시간이 많지 않고 다음사람들도 대기해야 하므로 명확하게 간결하게 물어보면 좋다. 암튼 무료로 궁금한점 법원 간 김에 잘 상담 받고 와서 만족도 높았다. 법원 근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들러 상담이라도 추가로 더 받을까 하다가 그건 추후에 필요시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