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으로도 12개월 고용보험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다른 프리랜서 분이 실제로 수급받아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12개월 도합 2년 이내 기간이 채워져서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타보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여간 힘들고 부담되고 그런것도 있어서 당분간 좀 쉬고, 몇번 일한 이 회사랑도 이번 계기로 마음적으로 꽤 멀어진 상태..(지만 결별은 안하지만 둘중 선택하라고 하면 안하는 정도로 바뀜)라서 좀 쉬기로 했다.
어쨌든 일하고 있는 중이지만, 미리 준비는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가지고만 있던 사업자의 비상주 사무실이 연장 여부 물어보는 연락이 와서 휴업을 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있으면 폐업 휴업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신청 시점에 휴업상태이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 종료 하려고 하면 휴업증명서도 얼른 보내줘야 해서 일단 휴업신청.

1. 홈택스 접속
2. 휴업 신청 (근무시간 3시간 내 처리됨, 인터넷 직접 방문 등 있고 직접 방문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3. 휴업 처리되면 바로 휴업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바로 처리된다.
* 폐업 신청하면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함.
연결된 은행의 카드, 통장 같은 경우 카드는 일단 정지가 되고, 통장은 안될거라는 100% 답변 아닌 답변은 받았다. 단, 나는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원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어려운 형편을 지원해주는 대출이고 연체기록도 없어서 그냥 종전대로 갚으면 된다고 하셨다. 그런고로 종전처럼 이자 원금은 휴업 관계없이 나갈것이다. 폐업이면 물론 갚아야겠죠?!
그러니, 당연히 은행의 통장이 정지되는 일은 없다. 이 답변은 은행도 아니고 카드 고객센터도 아닌, 내가 거래한 지점의 직원과 통화하여 답변 받은 내용이다.
카드는 정지되니깐 연결한 내역이 있어서 (구독 서비스) 이건 다른 카드로 바꾸려고 이 글 쓰고나서 바로 실행 예정...
이제 이번 일 끝나면 바로 프리랜서 실업급여 알아보고 신청해야겠다. 나오는 금액은 생활비 정도 되는데, 다 받을지, 아니면 한두달 정도만 받을지, 이 기간에 무엇을 할지는 고민을 계획을 세워봐야겠다.